시민단체, 이재명 대통령 고발…외환 혐의

유혜인 기자 2025. 6.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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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통령의 사건 개입 사실이 입증됐다는 게 서민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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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통령의 사건 개입 사실이 입증됐다는 게 서민위의 설명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억 5000만 원 벌금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도 함께 내렸다.

이 전 부지사는 1·2·3심 재판에서 북한으로 간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스마트팜 164만 달러와 방북비 230만 달러)를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 기소, 수원지법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고, 내달 22일 2차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해도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총 5개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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