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화 입는다” 제사비 7900만원 챙긴 무속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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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화를 입는다며 지인에게 제사비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큰 병이 나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면서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로 79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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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화를 입는다며 지인에게 제사비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큰 병이 나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면서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로 79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가 식당 개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과 관계된 이야기를 꺼냈다. A씨에게는 식당 개업을 도울만한 능력이 없었고, 당시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데다 제대로 변제도 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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