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화 입는다” 제사비 7900만원 챙긴 무속인 집유

정철욱 2025. 6. 6.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화를 입는다며 지인에게 제사비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큰 병이 나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면서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로 79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DB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화를 입는다며 지인에게 제사비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큰 병이 나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면서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로 79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가 식당 개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과 관계된 이야기를 꺼냈다. A씨에게는 식당 개업을 도울만한 능력이 없었고, 당시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데다 제대로 변제도 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