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 아프고 자식 무당 된다" 개업 준비 부부 속인 무당 벌금형

신심범 기자 2025. 6.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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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제사와 신내림 굿을 벌이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게 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 기운이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라며 "제사 비용은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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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제사와 신내림 굿을 벌이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게 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 전송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인 B 씨를 꼬드겨 2023년 6월~9월 8차례에 걸쳐 제사 명목의 돈 79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그해 6월 12일 부산 영도구 한 카페에서 B 씨에게 “신내림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게 되거나 아들과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무속 행위를 부추겼다.

당시 B 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새 식당을 준비 중이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B 씨 부부의 사정을 노려 돈을 뜯기로 했다. A 씨는 자신의 제자이자 연인인 C 씨가 2022년 6월께 B 씨 형부를 상대로 굿을 해준 인연으로 서로 알고 지내왔다.

A 씨는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 기운이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라며 “제사 비용은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 씨는 채무가 과다해 B 씨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김 판사는 ”A 씨는 식당 양도나 개업을 도와주거나 B 씨 가족의 건강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A 씨에게 채무가 많았던 상태라 제사 비용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큰데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합의를 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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