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재건축 단지 14곳…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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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송파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14곳(면적 1.43㎢)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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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후보지 11곳도 규제
서울 강남·송파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재개발 구역도 토지거래 규제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14곳(면적 1.43㎢)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대치동의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의 진흥 아파트, 청담동의 현대1차 등이 대상이다. 송파구에선 잠실주공 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지는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난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연장 조치는 예상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기준 6㎡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의 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의 200 일대, 신림동 119의 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의 90 일대, 장위동 224의 12 일대, 정릉동 710의 81 일대 등이 대상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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