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실험실 폭발 화상 피해… 사고 당시 안전 보호구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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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상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실험 당시 안전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생 A씨는 사고 당시 보안경과 실험복 등 안전 보호구를 미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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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재발방지 특단의 대책 필요”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상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실험 당시 안전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생 A씨는 사고 당시 보안경과 실험복 등 안전 보호구를 미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후 9시 52분경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응용공학동 생명화학공학동 5층 실험실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용매를 저온에서 농축하는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해 실험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A씨는 등과 얼굴과 등, 왼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보다 앞서 4월에는 한양대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로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당시 황산액 폐기가 끝나기 전에 안전 고글을 미리 벗으며 얼굴 주변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재 및 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을 취급할 때는 실험복과 보안경, 보안면, 방염복 등을 착용해야 한다.
대학 실험실 사고에서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안전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고 모두 학생들이 실험실 내 안전교육은 받았음에도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KAIST 실험실 피해자도 장갑 이외에 실험복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화상을 입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 예방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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