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발언’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 심사대 오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6만명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일 오후 4시 기준 16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묘사…법 위반"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6만명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맡을 소관 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청원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법 제155조 16항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해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앞서 TV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이런 얘기를 했다하면 이것은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는 질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검토
- 결혼 앞둔 뮤지컬 배우, 불륜설 확산에 작품 줄줄이 하차
- 김병욱 “尹이 홍준표 총리, 이준석 당 대표로 운영했다면…”
- 집에서 사라진 '한국인 남편', 3개월 만에 주검으로 [그해 오늘]
- "김문수 20번 넘게 말한 것 뒤집어" 박정훈, 당대표 안 나오겠단 말은…
- 美, 韓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정부 "소통하며 환율협의 계속"
- 지역행사서 갑질 당한 이무진… 소속사 "필요한 모든 조치"
- ‘논란·야유’ 속 출발한 홍명보호, 세계 6번째 기록으로 북중미행
- '내란 혐의' 정보사 대령 측 "윤석열·김용현, 반란수괴로 사형 대상"
- “김건희 믿고 ‘안하무인’”…대통령실 ‘MZ 직원’ 논란,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