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막아선 미국 법원…‘하버드 유학생 입국금지’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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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연방법원이 또다시 막아섰다.
5일(현지시각)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하버드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하버드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효력중단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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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연방법원이 또다시 막아섰다.
5일(현지시각)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하버드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하버드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효력중단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전날(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가 외국인 유학생 위법 행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 위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하버드 유학생 입국 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고, 국토안보부가 이들의 비자 후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하버드 쪽은 지난 5월23일 처음 제기했던 소장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이번 효력중단가처분 신청을 받아냈다. 하버드가 처음 소장을 냈던 것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한 조처에 대한 효력중단 가처분을 요청했던 것인데, 그때도 법원이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었다.
하버드는 새로 낸 소장 수정안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법원의 명령을 우회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새 행정명령은 연방법에 따라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 집단’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버드에 유학하려는 학생들만을 겨냥하는 것은 ‘외국인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익이 아닌 하버드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이다.
한편 트리샤 맥러클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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