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채팅방서 “전 이사, 학력위조”…대법 “비방 목적 없다면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회사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 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회사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 씨를 가리켜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B 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A 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퇴사한 B 씨가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주주였던 A 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 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게시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 대통령 “국가와 공동체 위한 헌신 영예로운 나라 되어야”
- “40%에 갇혀 세상을 봤는데” 민주당 간 TK 3선 출신의 소회 [이런뉴스]
- ‘킹산직’ 도시에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 한국과 일본, 다섯 개가 닮았다
- 한밤중 아파트 덮친 대형 천공기…150명 대피
- 2030가구가 돈 안 쓰는 이유 봤더니…결국엔 아파트? [잇슈 머니]
- 다음 주 BTS 모두 군복 벗는다…‘아미 상봉’ 전 세계 주목 [이런뉴스]
- “이것만은 꼭”…시민들이 원하는 ‘이재명 정부’는?
-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간발 차로 동생 구한 11살 언니 [잇슈 SNS]
- 파국 트럼프·머스크, “실망” “배은망덕”…테슬라는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