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물었다 “콘돔, 청소년은 구입하지 말라고요?”

김원진 기자 2025. 6.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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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마트의 한 매장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콘돔 판매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제공

청소년 단체가 유통기업 이마트의 일부 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안내가 본사의 방침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콘돔은 청소년 유해 물건이 아닌데 청소년보호법을 들어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을 오해한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5개 청소년·인권단체는 6일 이마트에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주체와 판매 제한 범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마트 일부 매장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는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콘돔’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걸렸다. 안내문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2조·28조’라고도 쓰여 있었다.

이들 단체는 “이마트 본사의 공식 방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점포 또는 직원의 자의적 판단인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이마트는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오해 또는 오남용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마트가 청소년의 콘돔 구매를 제한한 근거로 제시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을 정한다. 현재 돌출형 등 특수콘돔을 제외하면 일반 콘돔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와 관련된 시행령에서도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 단체는 “콘돔은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등에서 성병 예방, 피임, 공공보건 보호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도 사용 권장 대상”이라며 “이마트의 조치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법적 제한이고 (이러한 조치로) 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 ‘청소년유해물’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청소년도 성적 쾌락을 즐길 권리가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604240855001/?med=khan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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