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외국인 하버드 유학·연수 금지' 또 제동
김경희 기자 2025. 6. 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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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 혹은 연수를 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현지시간 5일 받아들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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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 혹은 연수를 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현지시간 5일 받아들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는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로스 판사는 임시조치의 이유로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버로스 판사는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을 6월 16일로 잡았습니다.
하버드대는 학문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이 대학의 노력에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 인증을 취소했으나, 버로스 판사는 그다음 날에 이런 인증 취소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또다시 통지하면서 하버드대에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나 하버드대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버로스 판사가 이 조치의 효력도 즉각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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