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피해' 위자료 청구에 소송비용 담보 요구

유서영 rsy@mbc.co.kr 2025. 6. 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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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여 명으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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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여 명으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원고에게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명령 신청은 통상 원고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도 활동한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5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311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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