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美 법원, 하버드 유학생 입국 금지 일시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현지시간 5일, 하버드대가 제기한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중단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현지시간 5일, 하버드대가 제기한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중단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버로스 판사는 명령문에서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해당 명령의 효력이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버드대는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수정해 법원에 대통령 명령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하버드대 측은 수정된 소장에서 “하버드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며,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적 학문·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학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전체 학생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김승권 (peac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韓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정부 "소통하며 환율협의 계속"
- “김건희 믿고 ‘안하무인’”…대통령실 ‘MZ 직원’ 논란, 정체는
- '내란 혐의' 정보사 대령 측 "윤석열·김용현, 반란수괴로 사형 대상"
- 집에서 사라진 '한국인 남편', 3개월 만에 주검으로 [그해 오늘]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10억원 돌파…강남·강북 격차도 최대
- 트럼프-시진핑 90분 통화…“희토류 문제 해결, 中방문 초청 수락”(종합)
- 지역행사서 갑질 당한 이무진… 소속사 "필요한 모든 조치"
- ‘논란·야유’ 속 출발한 홍명보호, 세계 6번째 기록으로 북중미행
- 윤석열, 내란 위자료 청구 시민들에 “소송비 미리 달라”
- "이건 기적이야" '26조 잭팟' 현실로…원전株 '불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