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언어 성폭력 발언 중계 '문제없음'에 "선방위 이중잣대"

윤유경 기자 2025. 6. 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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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성폭력 발언을 중계한 방송에 '문제없음'을 의결하자 이중잣대 심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4일 선방위는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 중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을 중계한 방송사들에 모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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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선방위 결정 규탄, 중앙선거방송토론위 공식 사과해야"
이준석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 15만 명 넘어…국회 심사 예정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5월27일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성폭력 발언을 중계한 방송에 '문제없음'을 의결하자 이중잣대 심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4일 선방위는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 중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을 중계한 방송사들에 모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다수 선방위원들은 이 전 후보의 개인 발언이기 때문에 방송사를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대선 토론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돼 방송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선방위가 심의에 이중잣대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선방위가 제22대 총선 기간 선거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심의하고 법정제재를 남발했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22대 총선 선방위가 날씨 코너에서 파란색 숫자 '1'로 미세먼지 농도 표현한 MBC '뉴스데스크', 이태원 참사 관련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 선거방송과 무관한 안건을 상정해 월권심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22대 총선 선방위는) 최고수위인 관계자 징계 14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역대 최대 법정제재 기록을 남기며 과잉심의 비판도 받았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소관여부' 운운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21대 대선 선방위의 과거 심의와 비교해봐도 '이중잣대' 심의라고 지적했다. 21대 대선 선방위는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결심을 '난가병'으로 묘사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을 '집단 린치'로 표현한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조롱·희화화로 판단해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당시 한균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품위와 품격을 지켜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방송의 기본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련해 민언련은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것이야말로 이중잣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선방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다시 한번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하루속히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왜 침묵하는가.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 중계방송을 대선 선방위에서 제재할 수 없다면 토론회를 주관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나서 혐오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여성혐오와 언어 성폭력 발언으로 비판을 부른 이준석 전 후보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이틀만인 6일 현재 약 15만1천 명의 동의를 받으며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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