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과 야당 의지 반영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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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처리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에서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 의사를 표명했음을 인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 처리 의지를 반영해 소위는 통과됐고, 전체회의는 숙려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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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6.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mk/20250606125101831lhto.jpg)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 처리 의지를 반영해 소위는 통과됐고, 전체회의는 숙려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 증원법은 사회 각계에서 대법원 개선 및 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우리나라 인구 규모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처리 시기와 관련해 “취임 선서 당일 사랑재 오찬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들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각 정당 대표들과의 조율 내용이(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고, 천하람 대표와 김용태 대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의 여당 원내대표로서 첫 번째 법사위 회의에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게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기에는 이르다”며 “오는 13일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여러 의견을 듣고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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