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李 대통령 외환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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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원심판결 확정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방북 비용 불법 자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1,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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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원심판결 확정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방북 비용 불법 자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1,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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