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이틀만에 14만…국회 심사 예정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5. 6.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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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TV 토론 자리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이 청원은 대선 당시 개혁신당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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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에 대한 소감을 말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대선 후보 TV 토론 자리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이날 오전 기준 14만 7345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청원은 대선 당시 개혁신당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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