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서 심사한다… "여성신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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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6일 오전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14만 4443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하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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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6일 오전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14만 4443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공개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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