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억원”…노점상, 돈 만진 손으로 음식 만지지 말라는 ‘이 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에서 노점상이 돈을 만진 뒤 음식을 건드리면 최고 2억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됐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5일 보도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식 조리하며 돈 만지는 행위 금지 규정
대만 언론 “1인 노점은 규칙 준수 어려워”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지난달 말 한 여성이 노점상을 통해 음식을 구입하고 있다. [로이터]](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ned/20250606112824473tdli.jpg)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대만에서 노점상이 돈을 만진 뒤 음식을 건드리면 최고 2억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됐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5일 보도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TFDA는 식품업계의 자체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준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준칙은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준비 및 조리할 경우 동시 또는 지속해서 손을 이용해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고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붕어빵이나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의 대다수가 1인이 운영해 음식물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 준칙의 규제 대상자가 식품 제조업과 야시장, 분식 노점, 배달 라이더 등 모든 관련 종사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달 라이더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사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어 규정 위반 사실을 각 지자체 보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2∼5%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과 별도로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원)도 포상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그러나 대만 언론들은 대만 내 노점상이 12만5000여개에 이른다면서 1인 노점은 강화된 준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한길 “대선 패배 일등공신은 이준석과 한동훈” 맹비난
- “재력 이 정도였나” BTS 진, 한남더힐 175억에 전액 현금 매입
- [단독] “김호중 국민 밉상 만들었다” 발끈한 변호사 유튜버에 명예훼손 승소 [세상&]
- 반말 지시에 리허설 강제 중단…이무진, 행사 중 갑질 당해 “강경 대응할 것”
- 손석구 “다작(多作)배우 목표 아냐…긴 공백 가질 것” [인터뷰]
- ‘이혼’서장훈, 주정부부 남편에게 “본인 영상을 보고 본인도 놀란듯…그래서 봐야 해”
- 결혼 앞둔 뮤지컬 배우, 女동료와 속옷 사진 유출…논란 일파만파
- 뉴진스-어도어 법정공방 계속…“이미 신뢰관계 파탄”
- 서민재, 유서 올리고 2주째 잠적…변호사 “별 문제 없어”
- 아이유에 ‘성적 악플’ 달고 시치미…40대 여성 추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