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채팅방에 “임원 학력 위조”…대법원 “무죄”
유주은 2025. 6. 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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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채팅방에 전 임원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주주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모인 SNS채팅방에서 회사의 이사였던 B씨를 지목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B씨는 회사에 돈을 요구한다.", "B 씨는 고졸이다. 학력 위조다" 와 같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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