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확정에 李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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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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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은 피고발인(이 전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피고발인의 해명이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앞서 지난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2심은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지난해 이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다음 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재판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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