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사망 사고…키즈카페 업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현우 기자 2025. 6. 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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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차, 안전띠 없애고 권고도 무시
“알바생 탓” 주장에 반성 태도 부족 지적
▲ 수원법원종합청사 입구. /인천일보DB

운행 중인 키즈카페 기차 놀이기구에서 2살 아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업주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고 원인을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 형량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12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만 2세였던 B군은 운행 중이던 14인승 미니 기차에서 내리려다 넘어지며 선로에 왼발이 끼였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사고 기차는 4량으로 구성된 놀이기구로, 사고 당시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존에 있던 안전띠를 업주가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재설치를 권고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사망과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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