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이버 보안 조례 첫 제정…모든 기관에 보안 전담자 임명

장수경 기자 2025. 6.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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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 수준에서 운영돼온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한 단계 상위 법령으로 격상해, 서울시 전체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서울시장은 모든 기관에 사이버보안 전담자(사이버보안관리관)를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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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 수준에서 운영돼온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한 단계 상위 법령으로 격상해, 서울시 전체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다.

조례안은 서울시장과 시 산하 각급 기관장이 사이버공간과 소관 사무 영역을 사이버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편성 의무와 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장은 모든 기관에 사이버보안 전담자(사이버보안관리관)를 임명하도록 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사실상 서울시 전체 조직이다.

서울시는 또한 5년마다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이버보안 정책의 목표와 방향, 국내외 동향, 신기술 대응 전략, 사이버위협 예방과 교육 계획 등이 담긴다. 서울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시민 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뒤 피싱 메일 발송에 악용된 사건으로 사이버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또 국정원이 실시한 ‘2024년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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