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증빙서류 간소화 등 시행령 입법예고

권지윤 기자 2025. 6.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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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조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도입된 소득 정산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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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조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때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지역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도입된 소득 정산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합니다.

건강보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위촉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요양기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렵합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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