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첫 제정…해킹 예방·대응 강화

권지윤 기자 2025. 6.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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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기존에 운용하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서울시장과 각급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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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로고

서울시가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기존에 운용하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서울시장과 각급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업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구성·운영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시장은 서울시 산하 기관과 자치구, 의회사무처 등 기관별로 사이버보안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5년 주기의 사이버 보안 기본계획도 수립 시행하도록 했는데, 기본계획에는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국내외 동향 및 신기술 도입·대응 관련 사항, 사이버공격·위협 예방 대책, 사이버보안 교육·전문인력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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