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법관 증원, 법조계 오랜 숙원사업. 일선 변호사들, 대법관 수 부족 체감”

MBC라디오 2025. 6. 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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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1년 상고심 접수 건수 최소 4만~5만 건
-대법관 1명이 1년에 해결해야 할 상고심 3천~4천 건
-심리불속행 비율이 70~80%
-심리불속행 안 당하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해야...
-증원 대법관 모두 李대통령 임명? 견제시스템 있다
-잦은 외출로 문제 된 조두순, 한 달간 정신감정
-문제 있다 판단되면 치료감호
-치료감호와 정신감정 신청, 개선될 부분 많아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만. 정신감정 안 받아주는 사례도 많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변호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대법관 증원법 놓고 논란이 거세지 않습니까?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일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준형 > 일단은 6월 4일 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골자를 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공포 후 1년간은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서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대법관 증원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법조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사실 많은 수의 법조인들이 공감을 하는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기자들이 물어보는 필수 질문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일선 변호사들 혹은 일선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현재 지금 대법관 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늘릴 것이냐에 대한 이견만 좀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일선 변호사로서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걸 체감했다는 말씀이신데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이 부족한 것을 체감하셨던 겁니까?

◎ 안준형 > 일단 재판을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시니까 ‘이 대법관을 꼭 늘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요, 1년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즉 상고심 접수 건수가 최소 4만에서 5만 건이에요. 근데 대법관 14명 중에 대법원장이랑 법원행정처장 빼면 12명이 일을 한단 말이죠. 단순히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해결해야 되는 상고심 건수가 3천 건에서 4천 건이에요. 대법관 1명이 36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에서 12건을 선고를 해야 돼요.

◎ 진행자 >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 안준형 >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리불속행이라고 그래서 아예 기록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기각하는 경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불속행 비율이 70~80%인데

◎ 진행자 > 이게 보통 그런 경우라면서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거의 같았을 경우,

◎ 안준형 > 꼭 그렇지도 않아요.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도 심리불속행 가는 경우가 많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70~80%라고 하는데 일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90%이상 심리불속행 당하는 기분이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진짜 변호사로 살면서 평생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그 정도로 희박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의뢰를 받아서 상고를 했는데 심리불속행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안준형 >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민사는요, 상고심 올라가면 인지대 송달료 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비용이 드니까 의뢰인들이 억울하고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상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형사 상고심은 돈은 안 들지만 상고하는 사람도 그렇고 의뢰인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심리불속행이라도 안 당하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름이라도 넣어야 된다,

◎ 진행자 > 얘기가 또 그렇게 연결되네요.

◎ 안준형 > 이런 것도 많아서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 진행자 >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늘리더라도 늘리는 16명을 전부 다 법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준형 >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임명은 대통령이 하긴 하지만 후보추천위원회가 있고 제청은 대법원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견제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법관 임기가 6년이에요. 대통령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따라서 대법관들의 성향이 너무 바뀌지 않도록 이미 견제 장치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로 임명이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면 그 사이에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음 대통령도 또 그만큼 많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저는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혹시 대법원 내부 분위기 얘기 들으신 게 있으세요?

◎ 안준형 > 일단 저는 아는 재판연구관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이 부족해서 상고심 진행이 너무 잘 안 되고 심리불속행이 너무 많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다들 통감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다만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상고법원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대법관을 몇 명 늘릴 거냐,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30명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견은 좀 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하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조두순 있잖아요. 또 무단외출했다고,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됐어요. 감정유치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 안준형 > 조두순이 지난 4월이랑 5월 최근에 두 차례의 법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을 했는데요. 일단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다 복역하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재범의 우려가 있으니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랑 야간에는 외출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보호관찰관들한테 감시를 받고 있는데 자꾸 이걸 어기는 거예요. 재작년 2023년 12월에도 무단외출을 해서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살고 나왔는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꾸 혼잣말을 많이 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정신감정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 진행자 > 감정은 뭘 알아보게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정신감정 신청이 들어가면 예전에는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강제로 한 달 동안 유치를 시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정신 상태를 감정해요. 그래서 발달장애가 있는지 혹은 조현병 증상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만약에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 안준형 > 원래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이 추가로 선고가 된다고 치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그 6개월을 치료감호소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심신미약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선고받은 형량이랑 상관없이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를 시킬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네, 그러니까 조두순이 6개월 선고를 받더라도 6개월마다 재심사를 하거든요. 치료감호소에서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계속 연장이 되면 형기랑 상관없이 15년 동안 격리가 가능한 거예요.

◎ 진행자 > 심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준형 > 심사 주체는 치료감호소 내부의 의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치료감호랑 관련해서도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최종 선고형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치료감호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치료감호를 11년을 받은 거예요. 11년 동안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거 너무 지나치게 오래 가둬놓았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때서야 출소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결국 해당 장애인은 국가배상까지 청구를 했는데 승소는 하지 못하고 기각된 사건도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치료감호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게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이 결정 내리는 겁니까?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치료감호법의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거나 심신미약이 있는 의뢰인 혹은 그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없고요. 검사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실제로 치료감호가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를 안 해주면 치료감호소에 가지 못하고 일반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 안준형 > 네,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치료감호가 꼭 심신미약자만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중독된 사람들 치료를 위해서도 갈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마약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치료감호 청구를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안준형 > 아무래도 아직까지 마약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형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런 이유 때문에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치료감호제도 사실 양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 안준형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두순 사건에서 정신감정 신청이 들어갔잖아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려면 법원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한 달 동안 국립법무병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판사가 정신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판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신감정을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 진행자 > 왜요?

◎ 안준형 >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인데요, 실제로 조현병 증세가 심해서 구치소 내부에서 막 문제가 많았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약도 못 먹고, 옷도 잘 못 입고 해서 교도관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구치소에서 수용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판사한테 정신감정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구치소 안에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법원에 딱 나와서 재판하는 1, 2분 동안 또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판사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정신감정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구치소에서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 안준형 > 그래서 제가 교도관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재판부에 제출하게 사실확인서라도 써달라 그랬더니 공무원들 특성상 자기들이 이런 의견을 함부로 쓰는 게 조심스럽다고 그걸 또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감호랑 정신감정 신청에도 개선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이 몇 차례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기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 안준형 > 많아요.

◎ 진행자 > 술 먹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심신미약의 정확한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심신미약은 범행 당시에 몸과 마음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정신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그 과정을 온전히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형 혹은 형을 면제해 줘야 된다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의미,

◎ 안준형 > 근데 이런 게 정신감정 해서 국립법무병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지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의사들이.

◎ 진행자 > 검사법은 의심 안 해도 된다?

◎ 안준형 >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일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그동안 함께해 주셨던 안준형 변호사가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 안준형 >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왜 저희를 버리세요?

◎ 안준형 > 제가 부족한 것도 있고 저도 본업이 또 바쁘다 보니까 1년 3개월을 끝으로 마치게 됐는데요. 다음에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실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 또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오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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