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시 서류 준비 부담 줄인다

홍성희 2025. 6. 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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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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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했고, 법령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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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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