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父로부터 성추행 당한 아내… 남편, 시父와 똑같은 행동→ 불륜까지… '경악' ('사건반장')

김현희 기자 2025. 6. 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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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에서는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제보자는 남편이 출근하면 시댁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이에 제보자는 해당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다.

제보자는 남편이 시아버지의 외모뿐만 아니라 스킨십 같은 경우도 닮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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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사건반장'에서는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고,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는 남편이 출근하면 시댁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했다. 이때 제보자는 시아버지로부터 불쾌한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옆에 다가와 몸을 쓰다듬고 만졌고, 가족여행을 가서도 모래가 엉덩이에 묻었다는 핑계로 엉덩이를 쓰다듬는 일도 있었다. 이에 제보자는 급하게 이사를 했고, 이후부터는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이후 제보자는 동서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제보자의 동서는 제보자에게 "시아버지가 얼굴 쓰다듬고, 어깨 주무른다"고 밝혔다. 또한, 동서와 시아버지가 차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농사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동서를 따로 불러내서 그때도 성추행 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동서는 이를 참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시댁에 가 시아버지에게 따졌다고 했다. 이를 들은 제보자는 자신도 남편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이에 제보자는 해당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다.

ⓒJTBC '사건반장'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보자 부부는 나이가 들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시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제보자는 남편이 시아버지의 외모뿐만 아니라 스킨십 같은 경우도 닮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은 일방적인 스킨십과 부부관계를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남편은 삐지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했고, 이것이 심해지면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다.

나아가 외박을 했을 때 남편은 가게 직원과 손잡고, 귓속말을 하는 등 연인 같은 모습을 보이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보자는 남편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 결과, 이들은 근무시간에도 카페, 식당 등을 다니며 데이트를 한 것이 포착됐다. 이에 제보자는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사회생활이라며 핑계를 댔다. 이를 들은 제보자는 참을 수 없어 시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믿지 않았고, 이혼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유진 법률 전문가는 "참고 살 필요가 없다"며 "아내 분이 이혼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금융 거래 정보 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산을 전부 다 조회해 볼 수 있고 하니까 당당하게 용기를 내셔서 이혼을 하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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