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염수 유출’ 영풍 전현직 임직원 실형 구형

윤채원 기자 2025. 6.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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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오염수 유출 관련 재판에서 관계자들이 실형 구형을 받았다.

6월 2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영풍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 중 발생한 중금속 오염수를 5년여에 걸쳐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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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수 유출 관련 재판에서 관계자들이 실형 구형을 받았다. 6월 2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영풍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 중 발생한 중금속 오염수를 5년여에 걸쳐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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