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단독 '검사 징계 권한', 법무장관에도…국힘 "보복 법안"

류정화 기자 2025. 6. 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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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오직 검찰총장의 권한이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 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총장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던 것에서 법무부장관까지 청구권한을 확대한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202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써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개정안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문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검사만 해 왔습니다.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를 심의·결정하는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까지 하게 되면 '검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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