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추행한 학생에게 교도소서 또 음란편지…2심도 징역 1년6월

이성덕 기자 2025. 6. 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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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6일 자신이 추행했던 피해 학생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 씨는 "좋아해",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접견 오면 돼" 등의 내용을 작성해 피해 학생 B 양에게 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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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6일 자신이 추행했던 피해 학생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 씨는 "좋아해",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접견 오면 돼" 등의 내용을 작성해 피해 학생 B 양에게 보낸 혐의다.

2021년 A 씨는 하교 중이던 B 양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협박하고, 도망가던 B 양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후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해 선처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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