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떼 점령한 ‘공원’… 먹이주기 제한 조례 하세월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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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꾸 먹이를 주니 새들이 수십마리나 몰려드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인천시와 각 군·구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야생생물법 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 먹이주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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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예산·동물단체 반대 등 고심... 민원땐 조치, 시민 불편 최소화”

“누군가 자꾸 먹이를 주니 새들이 수십마리나 몰려드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5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공원. 한 시민이 벤치에 앉아 과자 부스러기를 뿌리기 시작했다. 마치 마술쇼와 같이 수십마리의 비둘기가 몰려들었고 이곳을 지나던 다른 시민들은 깜짝 놀라 가던 길을 멀찌감치 돌아갔다.
공원 바로 옆에 사는 김신영씨(67)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집 주변에 파리가 들끓고 악취에 시달린다”며 “조류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공원을 지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또 올해 1월부터 야생생물법 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 먹이주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비둘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둘기를 몰려들게 하는 먹이주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먹이를 줘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못하니 관련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각 구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은 한 해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등은 일찌감치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먹이주기는 제한하되 공존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비둘기의 배설물과 털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고장 및 부식 등 안전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지자체가 나서 무분별한 먹이주기를 제한하고 지정된 곳에서 전용먹이를 주는 등 체계적인 공존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있어 인천 지자체들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지만 단속인력과 예산 부족, 동물보호단체 반대 등으로 고민이 많다”며 “당장은 민원 접수 시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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