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빌려줬더니…" 1300만원 소액결제·송금 '징역 4개월'

박민석 기자 2025. 6.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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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에게서 빌린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로 소액결제와 송금을 통해 1300여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작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진첩에서 발견한 신분증 사진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친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송금으로 총 1364만 82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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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에게서 빌린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로 소액결제와 송금을 통해 1300여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진첩에서 발견한 신분증 사진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친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송금으로 총 1364만 82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해 소액결제와 송금 등을 통해 13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 전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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