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치마 속에 들어가…" 욕설·모욕한 50대 벌금 100만원

한귀섭 기자 2025. 6. 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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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야외에서 욕설·모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16일 강원 홍천의 한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임대차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B 씨가 보는 앞에서 C 씨에게 '여자 치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너는 뒤로 빠져, 너는 권한도 없잖아, X 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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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카페 야외에서 욕설·모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16일 강원 홍천의 한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임대차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B 씨가 보는 앞에서 C 씨에게 '여자 치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너는 뒤로 빠져, 너는 권한도 없잖아, X 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에 욕설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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