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정황 확보...윤 전 대통령 소환될까
[앵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내란 특검' 출범 전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3일 뒤인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뒤인 12월 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관련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전 차장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전 차장이 실무진에 통화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보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장 측은 보안장비에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연히 정보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마저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실무진 보고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에 있었던 정보 삭제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자신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러한 증거를 없애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체포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출범하기 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경우,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효진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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