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직원 찾아내 '줄빠따'에 감금…조폭 3명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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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범죄단체를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내 일명 '줄빠따'를 치고, 펜션에 13시간 동안 감금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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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조직폭력 범죄단체를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내 일명 ‘줄빠따’를 치고, 펜션에 13시간 동안 감금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4)와 C 씨(26)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8월 후배 조직원과 함께 원주시의 한 펜션에서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한 D 씨를 찾아내 D 씨를 비롯한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야구방망이로 10~30대가량을 각각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이행하도록 하고, D 씨를 13시간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역 조직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들은 D 씨가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원주로 이동해 D 씨를 찾아냈고, 그 자리에서 D 씨가 또다시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 등 3명과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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