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역 7년 유죄 확정 대북 송금, 이 대통령 입장 밝히길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1·2·3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대북 송금 범죄 실체가 명백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건 공범으로 작년 6월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검찰의 소설” “아무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씨 둘뿐이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인정했고,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까지 제출했다. 2019년 북측 인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에 벤츠나 헬리콥터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300만달러에 합의했다는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2019년 네 차례에 걸쳐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김 전 회장이 돈을 대납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지사인 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화영씨는 이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사건 수사 검사 특검법까지 발의했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열었다. 이 대통령도 기소된 뒤 재판부 재배당, 법관 기피 신청 등을 내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기소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은 당선됐다.
재판이 앞으로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때는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해 놓았다.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면 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영원히 묻을 수 있겠나.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한 입장이라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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