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

조선일보 2025. 6.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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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때부터 추진했던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바로 공포하고 특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 정부 인사들이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의 사망 경위와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를 합치면 무려 120명에 달한다. 수사 기간도 이재명 정권의 초반 6개월 전부에 해당한다.

채 상병 문제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많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란 정권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 제도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특검을 제기하는 자체는 정당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다. 경찰, 검찰, 공수처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수사 기관이 민주당 정권 아래에 있다. 정권을 잡은 측이 전 정권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아닌 특검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직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검경 간부들은 정권의 뜻에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 장치가 더 필요한 때문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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