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어기고 170명 집회 참여한 노동자에 벌금 200만원

김은정 기자 2025. 6. 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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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양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황에서 약 170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에 따른 형사처벌은 위헌이며 50인 이상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제한된 집회는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려 한 점과 감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