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신날’...만취 뺑소니에 사망한 환경미화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모두 징역 12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0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 잠들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인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은 B씨 부친의 생일이었다. B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호흡 음주 측정이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만큼 만취상태였던 A 씨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며,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힌 2명과 합의를 마쳤다”면서 “다만 다른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으며 유족에게 7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수령금을 거절해 이 부분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합의를 위해 한 번 더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선고 기일을 미뤘으며 A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믿고 ‘안하무인’”…대통령실 ‘MZ 직원’ 논란, 정체는
- '내란 혐의' 정보사 대령 측 "윤석열·김용현, 반란수괴로 사형 대상"
- "李대통령 퇴근하셔야 저희도"...3년 전 '尹 호텔 만찬' 회자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박스피’ 혈 뚫렸다…‘3000피’ 질주할까
- "이건 기적이야" '26조 잭팟' 현실로…원전株 '불기둥'
- "인스타 계정 막혔어요"…대규모 차단에 이용자들 '패닉'
- "채 해병 특검법 통과"…해병 예비역, 경례로 답했다
- “日버블붕괴 직전과 닮았다”…한국 경제 경고 나왔다
- 거대여당 입법드라이브에 소수야당 국힘 '속수무책' '자중지란'
- ‘경험자가 감독뿐’ 홍명보호, 35년 만에 이라크 원정서 월드컵 본선행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