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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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부결 등을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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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과 거리 먼 무더기 특검법” 비판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처리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가결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부결 등을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개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사 비위가 의심될 때 법무부 감찰관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을 골자로 한다.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는 내용이 뼈대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수수, 선거 개입 등 김 여사 관련 주요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발의안을 병합한 법안이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이를 둘러싼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세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최종 폐기됐다.
한편, 이날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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