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8번' 바뀐 회사, 끝없는 고용불안 시달렸는데…
[앵커]
20대 비정규직 김용균 씨가 숨졌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흘 전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9년 동안 소속 하청업체가 8차례나 바뀌면서 수시로 고용 불안에 시달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 씨가 선반 기계에 끼여 숨진 지난 2일.
회사의 대응은 7년 전 고 김용균 씨가 숨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보고서에 김씨가 임의로 작업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최진일/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대책위 : 김용균 사고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용균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라는 반응이 서부발전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노조는 작업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하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최진일/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대책위 : 작업의뢰서가 없는 게 태반입니다. 절반 이상의 작업들이 바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작업 루트를 따라서 재해자에게 바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씨는 설비 보수 위탁업체인 한전 KPS의 하청업체에서 일했습니다.
9년을 일하는 동안 회사만 8번이 바뀌었습니다.
[김영훈/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비정규직회장 : 한 회사가 바뀌는 시점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회사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항상 노출이 돼 왔던 거고…]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한전 KPS와 1년씩 수의계약을 맺었고, 한전 KPS는 이를 근거로 거의 매년 하청업체를 바꿨습니다.
노동자는 그대로인데 하청업체만 바뀌는 일이 반복됐던 겁니다.
[최진일/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대책위 : 하청 중에도 이런 구조는 참 보기 드물죠.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에서 과연 안전관리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발전소의 2차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인 겁니다. ]
이러한 계약 방식에 대해 서부발전은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어떤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하청업체와 발전소 측이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우재 이현일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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