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빠 되니 선처를"…조폭 몸담았던 30대 법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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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해 기소된 30대가 여자친구의 출산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5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상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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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어리석은 생각에 가입, 탈퇴한 점 참작해 달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폭력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해 기소된 30대가 여자친구의 출산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석 청구 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며 “잘못이 매우 무겁다는 걸 알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스스로 탈퇴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 조직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소 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친구가 9월에 출산해 곧 아빠가 된다”며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도명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뒤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3월께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3일 열린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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