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거부권에 거듭 폐기…'3대 특검' 동시 출범하나?

조윤하 기자 2025. 6. 5.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5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본회의 문턱은 넘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매번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습니다.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와 거부권 행사를 반복했던 3대 특검법안,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5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본회의 문턱은 넘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원들이 일어나 거수경례를 합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매번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7월) :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나 폐기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해 10월) :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입니다.]

'내란 특검법' 역시 최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번에 걸쳐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월) :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와 거부권 행사를 반복했던 3대 특검법안,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