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김규남 기자 2025. 6. 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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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기존에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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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기존에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군인을 포함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것과 달리, 그동안 같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검찰만 별도의 징계법을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며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검사징계법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반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을 주고 탄핵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표결이 시작되자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다.

검찰 안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한 부부장검사는 “징계를 요청하는 사람과 징계를 판단하는 사람이 모두 장관이 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이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결국 전 정권에서 이재명을 수사했거나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해서 괴롭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장검사는 “다른 기관 공무원들도 인사권자가 징계권을 가지는데 검찰도 일반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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