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추진 “공포 즉시 시행”

조원호 기자 2025. 6. 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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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감사선임 제한 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좌초됐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의되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시행시기도 조정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즉시 시행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대 주주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법 개정에 의지가 크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즉각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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