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중 태아 흉터 남겨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왕절개 수술 중 실수로 태아를 도구로 찔러 흉터를 남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제왕절개 수술 중 과실로 수술용 도구가 태아의 이마에 접촉하게 해 약 2㎝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의 한 여성병원 원장으로 근무했는데, 사고 당일 오후 4시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B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중 실수로 태아를 도구로 찔러 흉터를 남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제왕절개 수술 중 과실로 수술용 도구가 태아의 이마에 접촉하게 해 약 2㎝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의 한 여성병원 원장으로 근무했는데, 사고 당일 오후 4시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B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A 씨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를 정확히 조작해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A 씨의 과실로 아이의 이마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됐다.
변 판사는 A 씨가 피해자 부모와 민사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