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중 태아 흉터 남겨 벌금

신심범 기자 2025. 6. 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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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실수로 태아를 도구로 찔러 흉터를 남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제왕절개 수술 중 과실로 수술용 도구가 태아의 이마에 접촉하게 해 약 2㎝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의 한 여성병원 원장으로 근무했는데, 사고 당일 오후 4시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B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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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도구 실수 의사에 2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중 실수로 태아를 도구로 찔러 흉터를 남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제왕절개 수술 중 과실로 수술용 도구가 태아의 이마에 접촉하게 해 약 2㎝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의 한 여성병원 원장으로 근무했는데, 사고 당일 오후 4시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B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A 씨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를 정확히 조작해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A 씨의 과실로 아이의 이마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됐다.

변 판사는 A 씨가 피해자 부모와 민사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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