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서 '찰칵'…승객들 촬영한 외국인 남성 입건
권민규 기자 2025. 6.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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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승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등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외국인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역사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승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국인이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사 내 승강장에서 A 씨를 특정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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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승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등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외국인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역사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승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국인이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사 내 승강장에서 A 씨를 특정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맡기고 A 씨를 상대로 범행 이유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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