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총장 권한 분산 필요성”…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이재명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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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 징계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한 경우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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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제 식구 감싸기’ 방지
野 “李 수사검사 향한 사법테러”

민주당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한 경우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또한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검사 잘못에 대해서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내고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첫 법안인데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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