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로 판사 회유” 주장한 임현택 전 의협회장…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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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서 기각되자 재판부를 겨냥해 일명 '대법관 승진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임 전 회장은 이튿날인 5월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큰 기대는 없었고,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뒤 통로가 막혀서, 이분(구 판사)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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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작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서 기각되자 재판부를 겨냥해 일명 '대법관 승진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작년 5월16일 구회근 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증원·배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임 전 회장은 이튿날인 5월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큰 기대는 없었고,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뒤 통로가 막혀서, 이분(구 판사)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단체장(임 전 회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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