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강행… 사정 정국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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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시 '200석' 미달로 법안 공포가 번번히 저지됐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지만 법안 가결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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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
李 대통령 곧 법안 공포할 듯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국회는 5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통과 법안이었다.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대거 불참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지만 법안 가결을 막지 못했다. 정작 3대 특검법 표결 땐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이 법안 찬성표를 던졌다.
변세현·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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